절약 하는법

480만원 준다는 청년월세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킨토노미 2025. 2. 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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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만원 준다는 청년월세지원 조건 대상 정리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청년월세지원.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다.

작년부터 시행되던 사업인데 신청기간이 연장되었다. 국토교통부 관할이며 신청기간은 25년 2월 25일까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본적인 조건을 정리해본다.

 

 

1. 청년 월세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이다. 1990년 ~2006년 생까지 해당.

 

2.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 :

한가지 포인트는 소득기준이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중이고 아래 소득기준(중위 60%이하)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지원가능하다.

사실상 직장인은 어렵겠고, 알바하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라면 소득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님 총 재산가액이 4억7천만원 이하여야하며, 가구 합산 월소득 또한 5백만원 이하여야한다. 

 

2.지급방법 및 규모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

3.신청시기 : 25.2.25까지

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링크)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5.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25년 2월 25일까지.

5.전담콜센터 : 1599-0001(국토부)

 

★250110_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지원기간 확대.pdf
1.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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