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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조건 총정리

킨토노미 2025. 4. 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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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신청기간, 대상자 조건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정부가 시행하는 자녀장려금 제도는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다.

2025년 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해당 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이다.

총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형태와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하며, 대부분의 조건은 동일하다.
  • 다만,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홑벌이/맡벌이 가구만 해당된다.

 

 

 

 


2025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건

구분 조건 내용
총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부양 중일 것
가구 유형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대한민국 거주자일 것
재산 기준 가구 보유 재산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지급금액 감액됨)

 

신청 방법

1.ARS 전화신청

  • 번호 : 1544 - 9944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 또는 현금 수령 선택

 

2.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

  • 홈텍스 >> 장려금 신청메뉴
  •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로 직접 접속 가능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자녀 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단,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 금액은 점차 감소한다.

자녀수 최대 지급액 지급 범위
1명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보장
2명 최대 200만원 동일
3명 이상 최대 300만원 동일

지급은  2025년 8월 예정이며, 정기 신청자에 한해 전액 지급이 이뤄진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알아둘 이유

 

필자는 아직 자녀가 없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지인은 매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왔다.

특히 작년에는 자녀 2명기준 200만원을 수령했다고 한다.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학원비나 방학 캠프비로 바로 쓸 수 있어서 너무 실질적"이라는 평가였다.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해당 조건에 맞는 가구라면 꼭 확인하길 권한다.

 

 

 


결론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 비용을 덜어주는 현금성 혜택이다.

지급액이 크고, 신청 방법이 간소화 되었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곧 손해가 될 수 있다.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정이라면 정기 신청 기간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길 바란다.

 

킨토노미, 1분 투자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