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 준비 중인 청년과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지원금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 –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
지원조건
• 연령: 만 15세 ~ 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 4억 원 이하
청년 우대조건
• 만 15세 ~ 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이하로 완화 적용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씩 6개월)
•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가능 (1인당 월 10만 원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심층상담, 직업훈련, 면접 컨설팅 등)
Ⅱ유형 – 최대 200만 원, 조건 완화형
지원대상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청년, 중장년, 특성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조건
• 만 15세 ~ 69세
• 소득·재산 요건 무관 (단, 만 35세 이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최대 200만 원 취업활동비용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Ⅰ유형과 동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취업 연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
취업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한 번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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